국방부는 법률전문가인 군법무관을 인권상담관으로 임명하여 여러분의 상담에 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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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인권모니터단(장병 5기, 시민 4기) 모집 안내
글번호 : I_1151721
등록일 : 2018.04.10 20:49:25
작성자 : 진찬호
조회수 : 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