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임무 및 기능
해군본부 인권과는 해군 장병 및 군무원의 실질적인 인권보호를 위해 해군 인권정책 종합계획/ 중·장기계획 수립 및 추진, 인권담당군법무관 제도 운영, 인권교육 체계구축 및 지원업무, 인권상담 및 인권침해 구제시스템 구축, 주요 인권침해사건의 조사 및 구제, 법무업무 관련 감찰 및 민원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무형의 정신전력을 강화하여 강한 해군 육성 및 선진 병영문화 정착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
각 담당별 업무소개
직책/연락처 | 수행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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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장
(군) 910-6880 (일반) 042)553-68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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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계획 / 법령담당
(군) 910-6881 (일반) 042)553-68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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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감찰담당
(군)910-6882 (일반)042-553-68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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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상담 / 구제담당
(군) 910-6883 (일반) 042)553-68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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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제도·교육담당
(군) 910-6884 (일반) 042)553-68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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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감찰수사관 / 인권행정서기
(군) 910-6885 (일반) 042)553-68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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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인권상담 방법 등)
인권상담은 방문상담, 우편상담, 인트라넷 상담, 전자우편 상담, 전화상담 (24시간 운영)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속부대 또는 관련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신속히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군본부 법무실 인권과
일반전화 042–553 - 6880 ~ 5
24시간 상담전화 010–5088 - 6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