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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법률전문가인 군법무관을 인권상담관으로 임명하여 여러분의 상담에 응하고 있습니다.

인권진정 신청

home 인권상담 및 진정인권진정 신청

  • 진정대상은 군의 업무수행과정 또는 병영생활에서 발생하는 장병 및 군무원에 대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입니다. 진정내용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진정이 접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성명, 이메일, 비밀번호는 처리여부 확인시 본인확인에 필요하므로 메모 또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군인권지키미 인권진정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국방부는 군인권지키미 인권상담신청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이름, 소속, 계급(직급), 군번(순번), 주소(선택), 전화(선택), 팩스(선택), 이메일 장병(현역) 및 군무원의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등 인권침해신고 처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후 3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인권 진정업무에 활용할 수 없어 진정업무처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민간인

① 이름 *
② 소속
③ 계급(직급)
④ 군번(순번)
⑤ 주소 *
⑥ 전화 * ⑦ 팩스
⑧ 이메일*
⑨ 진정접수부대 * ⑩ 진정접수 증명원 송부방식*

2-1. 피해자 (진정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에 써 주시기 바랍니다)

① 이름 ② 소속
③ 계급(직급) ④ 군번(순번)
⑤ 진정인과의 관계 ⑥ 연락처

2-2. 진정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 피해자는 진정을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3. 피해자에게 군내 인권침해를 한 당사자는 누구입니까?

① 이름 ② 소속
③ 계급(직급) ④ 군번(순번)

4. 피해자가 당한 군내 인권침해에 관하여

①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 구제절차를 제기하신 일이 있습니까?
(언제 : , 기관 및 사건번호 : )
② 같은 내용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신 일이 있습니까?
(언제 : , 누구 : )
③ 같은 사실에 관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에게 진정을 하신 일이 있습니까?
(언제 : , 누구 : )

5. 피해자가 당한 군내 인권침해를 보거나 잘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증거나자료가 있으면 써 주시기 바랍니다.

6. 피해자가 어떤 내용의 군내 인권침해를 당하였습니까?

① 때 ② 장소
③ 내용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