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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023 국방인권정책 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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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답변
여러분의 상담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국방부는 법률전문가인 군법무관을 인권상담관으로 임명하여 여러분의 상담에 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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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진정 신청
진정대상은 군의 업무수행과정 또는 병영생활에서 발생하는 장병 및 군무원에 대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입니다. 진정내용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진정이 접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명, 이메일, 비밀번호는 처리여부 확인시 본인확인에 필요하므로 메모 또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군인권지키미 인권진정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국방부는 군인권지키미 인권상담신청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이름, 소속, 계급(직급), 군번(순번), 주소(선택), 전화(선택), 팩스(선택), 이메일
장병(현역) 및 군무원의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등 인권침해신고 처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후 3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인권 진정업무에 활용할 수 없어 진정업무처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1. 민간인
① 이름
*
② 소속
③ 계급(직급)
④ 군번(순번)
⑤ 주소
*
⑥ 전화
*
⑦ 팩스
⑧ 이메일
*
⑨ 진정접수부대
*
선택하세요
국방부 인권과
육군본부 인권과
해군본부 인권과
공군본부 인권과
⑩ 진정접수 증명원 송부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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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답변 시 첨부
2-1. 피해자 (진정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에 써 주시기 바랍니다)
① 이름
② 소속
③ 계급(직급)
④ 군번(순번)
⑤ 진정인과의 관계
⑥ 연락처
2-2. 진정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 피해자는 진정을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으며 조사를 원함
알고 있지만 조사를 원하지 않음
모르고 있음
알고는 있으나 조사를 원하는지 여부는 모르겠음
3. 피해자에게 군내 인권침해를 한 당사자는 누구입니까?
① 이름
② 소속
③ 계급(직급)
④ 군번(순번)
4. 피해자가 당한 군내 인권침해에 관하여
①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 구제절차를 제기하신 일이 있습니까?
있음
(언제 :
, 기관 및 사건번호 :
)
없음
② 같은 내용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신 일이 있습니까?
있음
(언제 :
, 누구 :
)
없음
③ 같은 사실에 관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에게 진정을 하신 일이 있습니까?
있음
(언제 :
, 누구 :
)
없음
5. 피해자가 당한 군내 인권침해를 보거나 잘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증거나자료가 있으면 써 주시기 바랍니다.
6. 피해자가 어떤 내용의 군내 인권침해를 당하였습니까?
① 때
② 장소
③ 내용
비밀번호
*
등록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