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법률전문가인 군법무관을 인권상담관으로 임명하여 여러분의 상담에 응하고 있습니다.
인권모니터단모집 및 선발
국방부,국직부대(기관)
장병은 '인트라넷 군인권 지키미'에서 신청하세요.
육군
모집기간이 아닙니다.
해군·해병부대
모집기간이 아닙니다.
공군
모집기간이 아닙니다.
국방부,국직부대(기관)
모집기간이 아닙니다.
육군
모집기간이 아닙니다.
해군·해병부대
모집기간이 아닙니다.
공군
모집기간이 아닙니다.
장병·군무원 및 시민 대상 인권모니터단을 모집합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이 「선진화된 국방인권문화 조성」에 초석이 됩니다.
국방 인권모니터단, 육군 인권서포터즈, 해군·해병 인권지킴이, 공군 인권모니터단
국직부대(기관) 및 각 군별 모니터단에 지원·선발된 장병, 군무원으로 구성, 인권정책 및 인권침해 요인들에 대한 다양한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군 인권정책에 반영, 군 인권침해를 사전에 방지함은 물론 장병의 기본권 발전에 기여하는 제도로써, 궁극적인 목표는 「선진화된 국방인권문화 조성」에 있습니다.
병 기본권 향상을 위해서 각종 제도를 중심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관찰, 분석하여 그 문제점을 찾아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를 위하여 모니터는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봉사정신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해야 합니다. 모니터는 개인의 의견뿐만 아니라 주변 장병 또는 그 가족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인권 모니터는 장병기본권 향상 및 부당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으며, 어떠한 의견이라도 좋습니다. 의견은 자유게시판이나 제안마당을 통해서 수시로 제출할 수 있고, 특정 모임활동이 아닌 온라인상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습니다.
인권 모니터단 제도는 장병에 의한 자율적 참여제도이므로 모니터 요원에게 특별한 지위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모니터 요원은 일반 장병과 동일한 입장에서 보고 느낀 그대로를 모니터하게 됩니다. 다만, 모니터단 역량 및 역할 강화를 위하여 연 2회 교육을 가질 예정이며, 우수 모니터 장병에게는 표창, 포상휴가 등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제출된 의견은 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실에서 검토 한 후 인권정책에 반영하고, 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