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법률전문가인 군법무관을 인권상담관으로 임명하여 여러분의 상담에 응하고 있습니다.
인권상담 및 진정인권진정 신청
인권상담
진정접수
사건조사
결정
통보 및 조치
인권침해사건 조사결과, 인권침해가 사실로 인정되는 경우, 국방부 및 각 군 참모총장은
수사기관·법원·국가인권위원회 등 다른 권리구제절차가 진행·종료된 경우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익명·가명 등 진정인의 정보가 불분명한 경우 동의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진정한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시간 : 평일 09:00 ~ 17:00 (점심시간 12:00 ~13:00)
전화 : 일반 02-748-6832∼6833, 군 900-6832∼6833
주소 : 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전화 : 일반 042-550-1799, 군 960-1799, 휴대폰) 010-5074-1799, 카카오톡) 검색창에 ‘육군인권존중센터’ 검색→채널 추가(+CH)
주소 : 32800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사서함 501-18호
전화 : 일반 042-553-6881~5, 군 910-6881~5, 휴대폰) 010-5082-2979, 카카오톡) NAVYHRC
주소 : 32800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사서함 501-207호
전화 : 일반 042-552-6441~5, 042-552-0117, 군 국번없이 0117, 920-6441~5
주소 : 32800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사서함 501-301호 공군 인권나래센터
전화 : 일반 031-8012-3073~4, 3083, 군 928-3073~4, 3083
주소 : 18334 경기 화성시 봉담읍 시청로 1311 사서함 601-206~9호
1303(24시간운영)
모바일 앱 : '국방헬프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