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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법률전문가인 군법무관을 인권상담관으로 임명하여 여러분의 상담에 응하고 있습니다.

인권진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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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장병 및 군무원 여러분 인권침해를 당하셨나요.

군 업무수행과정 또는 병영생활에서 발생하는 장병 및 군무원에 대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는 진정대상이 됩니다.
군내 인권침해를 받은 피해자나 이러한 사실을 아는 제3자는 국방부 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에게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진정방법은 진정서를 방문 우편,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진정접수 및 처리과정

인권상담

진정접수

사건조사

결정

  • 각하
  • 기각
  • 인용

통보 및 조치

인권침해사건 조사결과, 인권침해가 사실로 인정되는 경우, 국방부 및 각 군 참모총장은

  1. 1 조사대상인 군내 인권침해의 중지와 필요한 구제조치
  2. 2 같은 또는 유사한 인권 침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3. 3 군내 인권침해와 관련된 제도와 관행위 개선 또는 시정
  4. 4 인권침해행위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수사 또는 징계
  5. 5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국가배상이나 법률구조등의 안내
  6. 6 군내 인권침해를 일으키고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직무로부터 배제, 격리조치 같은 긴급구제 등의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수사기관·법원·국가인권위원회 등 다른 권리구제절차가 진행·종료된 경우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익명·가명 등 진정인의 정보가 불분명한 경우 동의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진정한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 안내

상담시간 : 평일 09:00 ~ 17:00 (점심시간 12:00 ~13:00)

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실

전화 : 일반 02-748-6832∼6833, 군 900-6832∼6833

주소 : 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육군인권존중센터

전화 : 일반 042-550-1799, 군 960-1799, 휴대폰) 010-5074-1799, 카카오톡) 검색창에 ‘육군인권존중센터’ 검색→채널 추가(+CH)

주소 : 32800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사서함 501-18호

해군인권센터

전화 : 일반 042-553-6881~5, 군 910-6881~5, 휴대폰) 010-5082-2979, 카카오톡) NAVYHRC

주소 : 32800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사서함 501-207호

공군 인권나래센터

전화 : 일반 042-552-6441~5, 042-552-0117, 군 국번없이 0117, 920-6441~5

주소 : 32800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사서함 501-301호 공군 인권나래센터

해병대 인권과

전화 : 일반 031-8012-3073~4, 3083, 군 928-3073~4, 3083

주소 : 18334 경기 화성시 봉담읍 시청로 1311 사서함 601-20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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