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법률전문가인 군법무관을 인권상담관으로 임명하여 여러분의 상담에 응하고 있습니다.
인권과 소개인사말
인권은 사람이면 누구나 당연히 요구하고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 역시 군복을 입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인권을 누리고 보호받아야 할 권리 주체입니다.
군인의 인권은 군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면
첫째, 폭력, 가혹행위, 언어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둘째, 사적 영역의 존중받을 권리
셋째, 건강을 보호할 권리 및 휴식권
넷째, 쾌적한 환경에서 복무할 권리 등을 대표적인 군인의 인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장병 인권보장은 군대조직에 대한 헌신 의지와 복무 의욕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는 지휘권의 강화에 기여하며, 장병 개개인의 존엄성을 기반으로 한 인간 중심의 선진 병영문화에 이바지 할 것입니다.
국방부는 선진 병영문화 정착과 병영악습을 근절하기 위하여 인권상담, 침해사건 조사, 인권실태조사, 인권교육자료 제작·보급, 전군순회 교육, 사이버교육 등 많은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군인권지키미」는 장병과 국민 여러분이 인터넷을 통해 ‘인권상담 및 침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으로 장병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의 실효성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국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2월
군인권개선추진단장 김 서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