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법률전문가인 군법무관을 인권상담관으로 임명하여 여러분의 상담에 응하고 있습니다.
인권담당부서소개인사말
인권은 사람이면 누구나 당연히 요구하고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 역시 군복을 입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인권을 누리고 보호받아야 할 권리 주체입니다.
군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면
첫째, 폭력, 가혹행위, 언어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둘째, 사적 영역을 존중받을 권리
셋째, 건강을 유지하고 적정한 휴식을 보장받을 권리
넷째, 쾌적한 환경에서 복무할 권리 등이 대표적인 군인의 인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장병 인권보장은 군대조직에 대한 헌신 의지와 복무 의욕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는 지휘권의 강화에 기여하며, 장병 개개인의 존엄성을 기반으로 한 인간 중심의 선진 병영문화에 이바지 할 것입니다.
국방부는 선진 병영문화 정착과 병영악습을 근절하기 위하여 인권상담, 침해사건 조사, 인권실태조사, 인권교육자료 제작·보급, 전군순회 교육, 사이버교육 등 많은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군인권지키미」는 장병 및 국민 여러분이 인터넷을 통해 ‘인권상담 및 침해 구제’ 를 요청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으로 장병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는 창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