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법률전문가인 군법무관을 인권상담관으로 임명하여 여러분의 상담에 응하고 있습니다.
인권담당부서소개군인복무기본정책
2015년 12월 제정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근거하여 국방부는 5년마다 군인복무기본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18∼’22 군인복무기본정책」을 최초 수립하고, 2023년 4월「’23∼’27 군인복무기본정책」을 수립하였습니다.
군인복무기본정책서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의 취지인 ‘장병들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병영문화를 완성하고, 올바른 군인 가치관을 확립’을 구현하기 위한 군인복무정책의 목표, 기본방향, 추진계획 등을 포함하는 5개년 정책 계획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