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법률전문가인 군법무관을 인권상담관으로 임명하여 여러분의 상담에 응하고 있습니다.
인권과 소개추진과제 및 추진전략
인권보호제도 정비, 인권교육 강화 등 인권 ‘인프라 구축’을 1단계로, ‘군내 인권보호 수준 질적 향상’을 2단계로 하여 최종적으로 ‘인권의 내면화’를 목표로 추진
*인권의 내면화 : 장병 스스로 인권규범에 따라 사고하고 행동하는 수준
군 인권정책 콘트롤타워를 구축하여 부처 및 부서간 협업을 통해 인권정책의 일관성 및 체계성을 확보하고 시너지 효과 창출
‘자율과 책임의 원칙’에 입각해 장병 자율권을 보장하되 군사안보 및 임무수행에 차질을 가져오거나 타인의 인권을 침해 시 이에 대한 책임 강화
정책의 추진력 확보를 위해 인권실태 및 인권정책 이행 평가 및 피드백 강화
대과제 | 세부 추진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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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 인권보호 기반체계 구축 |
1-1. 군 인권보호관 설치 1-2. 국방 인권 전담조직 설치 1-3. 군 성폭력 예방·대응 전담기구 설치 1-4. 군 인권정책회의 운영 1-5. 군 인권보호 자문위원회 운영 1-6. 군 인권자문변호사 제도 도입 1-7. 국방 인권영향평가제도 활성화 1-8. 국방 인권모니터단 운영 활성화 1-9. 군 인원지키미 시스템 개선 |
2. 군 인권의식 향상 |
2-1. 간부 인권교육 강화 2-2. 병 인권교육 내실화 2-3. 인권관련 업무 종사자 인권교육 강화 2-4. 인권·성인지·자살예방 교관 등 운영 2-5.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2-6. 국방인권교육협의회 운영 2-7. 장병 사적지시 근절 등 불합리한 관행과 부조리 척결 |
3. 군 인권실태조사 및 침해구제 |
3-1. 정기 인권실태 조사의 실효성 제고 3-2. 군 성폭력 실태조사 추진 3-3. 군 인권 평가지표 운용 3-4. 인권침해 사건 진정조사 3-5. 장병 권리구제 전문 상담관 운영 3-6. 장병의 재판받을 권리 강화 3-7. 장병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3-8. 장병 기본권 침해유무 조사지침 마련 3-9. 인권침해 신고자 보호조치 |
4. 국내·외 인권정책 협력 |
4-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상 국방부 과제 이행 4-2. 국제 인권 기준 이행체계 마련 4-3. 국제 인권 관련 협력체계 강화 4-4.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체계 강화 4-5. 군 인권정책 홍보활동 강화 |
5. 군 인권보호 영역확대 |
5-1. 여성분리 접근 법제도 개선 5-2. 일과 이후 병 휴대폰 사용 허용 5-3. 민간·공공병원 이용제도 개선 5-4. 사역임무 대체 근무지원 확대 5-5. 병 징계제도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