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의 상담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여러분의 상담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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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법률전문가인 군법무관을 인권상담관으로 임명하여 여러분의 상담에 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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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

국방부,국직부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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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은 '인트라넷 군인권 지키미'에서 신청하세요.

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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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기간이 아닙니다.

해군·해병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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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기간이 아닙니다.

공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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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국방부,국직부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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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군무원 및 시민 대상 인권모니터단을 모집합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이 「선진화된 국방인권문화 조성」에 초석이 됩니다.

국방 인권모니터단이란

국방 인권모니터단, 육군 인권서포터즈, 해군·해병 인권지킴이, 공군 인권모니터단
국직부대(기관) 및 각 군별 모니터단에 지원·선발된 장병, 군무원으로 구성, 인권정책 및 인권침해 요인들에 대한 다양한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군 인권정책에 반영, 군 인권침해를 사전에 방지함은 물론 장병의 기본권 발전에 기여하는 제도로써, 궁극적인 목표는 「선진화된 국방인권문화 조성」에 있습니다.

모니터의 역할

병 기본권 향상을 위해서 각종 제도를 중심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관찰, 분석하여 그 문제점을 찾아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를 위하여 모니터는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봉사정신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해야 합니다. 모니터는 개인의 의견뿐만 아니라 주변 장병 또는 그 가족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모니터의 활동방법

인권 모니터는 장병기본권 향상 및 부당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으며, 어떠한 의견이라도 좋습니다. 의견은 자유게시판이나 제안마당을 통해서 수시로 제출할 수 있고, 특정 모임활동이 아닌 온라인상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습니다.

모니터의 지위

인권 모니터단 제도는 장병에 의한 자율적 참여제도이므로 모니터 요원에게 특별한 지위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모니터 요원은 일반 장병과 동일한 입장에서 보고 느낀 그대로를 모니터하게 됩니다. 다만, 모니터단 역량 및 역할 강화를 위하여 연 2회 교육을 가질 예정이며, 우수 모니터 장병에게는 표창, 포상휴가 등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모니터 결과의 활용

제출된 의견은 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실에서 검토 한 후 인권정책에 반영하고, 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