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법률전문가인 군법무관을 인권상담관으로 임명하여 여러분의 상담에 응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정보개인정보처리방침
해군 인권모니터단 활동 안내
글번호 : I_1152167
등록일 : 2018.06.05 15:16:14
작성자 : 정준길
조회수 : 550
해군 장병 모니터단 및 가족인권 모니터단으로 선발되신 분들께는 기재하신 메일 주소로 전자우편으로 선발되었음을 알리는 메일을 발송해 드렸으니 확인하시어 다음과 같이 활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병 인권 모니터단]
○ 활동 기간 : '18. 6. 1. ~ 10. 31.
○활동방법
1. 온라인 활동 : 자유롭게 의견 제출
가. 군인권지키미 홈페이지 : 인트라넷 ) hrkeeper.mnd.mil / 인터넷 ) hrkeeper.mnd.go.kr
(군인권지키미 홈페이지 ☞ 인권모니터단 ☞ 제안마당)
나. 해군포탈 이권상담센터
(해군포탈 ☞ 바로가기 ☞ 신고/상담 ☞ 인권상담센터 홈페이지 (인권지킴이 ☞ 의견 건의) )
다. 해병대 포탈 인권의 창
2. 오프라인 활동
가. 6. 14. 간담회 개최 예정(상세내용은 시달된 공문 참조)
○ 적극적으로 활동하신 우수단원들에게는 포상이 부여됩니다.
[가족 인권 모니터단]
○ 활동 기간 : '18. 6. 1. ~ 10. 31.
○활동방법
1. 군인권지키미 홈페이지(hrkeeper.mnd.go.kr)를 통하여 인권 정책 및 장병의 기본권 향상에 관한 의견을 자
유롭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6. 14.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군인권지키미 홈페이지의 해군홈인권모니터단 공지사항
을 통하여 공지하였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해군본부 인권과 (일반전화 042- 553-6881 또는 6883 / 군전화 910-6881 또는 6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