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법률전문가인 군법무관을 인권상담관으로 임명하여 여러분의 상담에 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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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인권모니터단 간담회 개최 공지
글번호 : I_1154968
등록일 : 2019.06.14 16:34:08
작성자 : 조성민
조회수 : 664
국방인권모니터단 장병 6기 시민 5기 입니다.
국방인권모니터단은 국직 장병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인권모니터단은 따로 운영되고 있으니 확인하시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담회 행사는 필참이 부대 여건에 따라 자유로운 참석입니다. 모니터단의 주된 활동은
인터넷으로 제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