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법률전문가인 군법무관을 인권상담관으로 임명하여 여러분의 상담에 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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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인권모니터단(장병 5기, 시민 4기) 추가 모집 안내
글번호 : I_1151847
등록일 : 2018.05.02 15:57:13
작성자 : 진찬호
조회수 : 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