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인권 종합 정책
인권관련 각종 규정 및 제도 개선사항 모니터링
'인권업무 규정(육규 178) 제정(08' 7.) 및 개정
육군 인권 정책(업무) 추진실태조사
연 2회에 걸쳐 야전부대의 제대별 추진해야 할 업무수행 과제를 구축, 지휘관 및 부대장병의 인권의식 진단. 인권업무 전반에 대한 평가 시행
각 사단급 부대의 인권담당군법무관 제도의 운용실태 지도, 감독
인권관련 종사자 대상 순회 간담회 실시
인권 적합성 심사
'14 4. 1. 육군인권업무규정 개정과 더불어 도입
육군 소관 정책, 법령, 제도 등에 인권침해 요소 유무를 사전, 사후 심사
육군 인권 서포터즈단 운영
장병 중 100명 선발('14 현재 3기 선발, 운영 중)
인권관련 제도 개선 위한 의견을 제시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인권 모니터링 그룹
제시된 안건 중 제도개선 및 검토과제로 구체화된 관련 과제에 관한 조치 및 시정 요구
육군 인권 홈 서포터즈단 운영
장병 가족 중 75명 선발('14 현재 1기 선발, 운영 중)
인권관련 제도 개선 위한 의견을 제시 및 인권침해 제보도 가능
인권 교육
인권교육 계획 및 시행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위한 각종 연구, 검토
인권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 : 육군 규정 개정 통해 신분별 맞춤 인권 교육이 이우러지도록 함
인권관련 업무 종사자 교육 및 대대급 인권교관의 양성 및 활용과 관련된 정책 수립 및 시행
주기적으로 인권교육자료를 제작, 예하대 지휘관의 인권교육 지원
전군 순회 인권교육 실시
국방부 순회 인권교육과 연계, 일정기간 동안 초급간부 및 인권업무 실무자, 지휘관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
부대인권교육자료 등 주기적 교육자료 발간 및 배포
인권침해 조사 및 구제
인권상담센터 운영
육군인권상담센터 통해 인트라넷, 인터넷상 인권상담 및 진정 사건 접수/처리
상담은 처리 위해 부대접촉 시 개인 종의 얻는 것을 원칙으로 함
진정의 경우 접수 즉시 조사절차 개시
인권침해조사 및 구제활동
사안에 따라 육본 직접 조사 또는 예하부대 법무 및 감찰부 위임조사
국가인권위원회와 공ㅇ동조사 참여 등
인권담당 군법무관 제도 운영
영창적법성 심사
신체에 대한 구속행위인 만큼 법관과 동일한 자격 가진 군법무관에 의해 영창처분의 적법성을 심사
육군본부의 병사 징계와 관련하여 모든 영창처분에 대한 적법성 심사를 진행
항고조력 업무 수행
영창시설 감찰 및 의견 청취업무 수행
인권담당군법무관 대상 직무교육 실시
영창적법성 심사과정 및 결과 작성시 고려사항 등 교육
대외 협력 및 홍보
인권관련 대내 · 외 주최 세미나 및 간담회 참석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입법조사처, 국방부 인권담당관실 등에서 주최하는 세미나, 간담회 등에 참석해 의견 교류
군과 국가 인권위원회와의 소통창구역할 수행
인권정책세미나 실시
매년 인권정책세미나를 진행하여 군 내외 전문가를 초빙해 군 인권문제에 관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