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의 상담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여러분의 상담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여러분의 상담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국방부는 법률전문가인 군법무관을 인권상담관으로 임명하여 여러분의 상담에 응하고 있습니다.

인권업무 추진현황

home 인권담당부서소개각 군별 인권과 소개해군

해군

인권제도 정비

해군/해병대 인권모니터단 운영

인권모니터단 홍보 : 5월

인권모니터단 선발 / 임명 : 5 ~ 6월

해군 인권상담센터 홈페이지 내 '인권 모니터단' 게시판 활성화 : 6월

인권모니터단 활동 : 6월 ~ 11월

장병 부모님 대상 '인권모니터단' 모집(50명) : 10월 중

인권상담관 임명 등

장병 기본권 보장의 실질화를 위해 인권상담관 운영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여성고충상담관 등 인권관련 상담 업무 종사자 간 소통체계 구축

개정「해군 인권업무 규정」시행(9월)

주요내용

가. 해군 인권교육의 내실화

나. 인권상담관 제도 정비

다. 해군 인권위원회 / 인권모니터단 운영
※인권위원회 개최(10월 중 최초 개최 예정)

라. 해군 인권영향평가제도

마. 기타

인권침해합동조사 근거 신설

제3자 신고 포상

인권침해 구제와 실태조사

영창적법성 심사 기준 확립

영창적법성 심사기준 검토 보고 및 시달 : 5월

영창적법성 심사기준(안)에 대한 의견제출 : 6월, 9월

장병 인권실태 조사

’13년 인권실태조사 시행

조사중점:해병대 내 구타(언어폭력 포함) / 가혹행위 및 악습 잔존 여부 등

후속조치 : 식별된 구타/가혹행위 재발 방지 조치

’14년 인권실태조사 시행 (10~11월 예정)

인권상담전화 24시간 운영

‘인권상담 및 인권침해 발생 시 적시 구제’를 위해 인권 상담 휴대 전화를 24시간 운영

인권교육 강화

인권과 주관 인권교육

매달 격오지 부대를 우선 선정하여 해본 인권과에서 직접 교육을 실시하는 「 찾아가는 인권교육 」

’14년도「찾아가는 인권교육」

여군 대상 특별 인권교육 ※ 해군 / 해병대 여군 총원

인권관련업무 종사자 인권교육
※ 수사, 의료, 상담, 교정업무 종사자 이외에 양성기관 훈육관 및 주임원사 등 교육대상 확대

병 인권교육 내실화

병 복무주기 반영한 맞춤형 인권교육 실시

해군 교육사 리더십 센터 내 생활반장 인권교육 과정 개설 : 4월

인권교관 양성 및 활용 → 전(연)대급 이상 부대 인권교관 임명(10월)

인권교재(군 생활 속 인권스토리 등) 및 인권콘텐츠 개발(인권공모전 등)

해군/해병대 인권정책 홍보 지속

인권상담 활성화를 위한 홍보 리플릿 제작 및 배부

해군본부 근무 자녀 대상 제3회 인권캠프 개최 : 8월

국방일보/해군지 등 언론매체를 통한 해군 인권정책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