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인권제도 정비
해군/해병대 인권모니터단 운영
인권모니터단 홍보 : 5월
인권모니터단 선발 / 임명 : 5 ~ 6월
해군 인권상담센터 홈페이지 내 '인권 모니터단' 게시판 활성화 : 6월
인권모니터단 활동 : 6월 ~ 11월
우수활동자포상 : 12월 중
인권상담관 임명 등
장병 기본권 보장의 실질화를 위해 인권상담관 운영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여성고충상담관 등 인권관련 상담 업무 종사자 간 소통체계 구축
개정「해군 인권업무 규정」시행(9월)
주요내용
가. 해군 인권교육의 내실화
나. 인권상담관 제도 정비
다. 해군 인권위원회 / 인권모니터단 운영
※인권위원회 개최(10월 중 최초 개최 예정)
라. 해군 인권영향평가제도
마. 기타
인권침해합동조사 근거 신설
제3자 신고 포상
인권침해 구제와 실태조사
군기교육 적법성심사 기준 확립
군기교육 적법성심사 기준 검토 보고 및 시달 : 5월
군기교육 적법성심사 기준(안)에 대한 의견제출 : 6월, 9월
장병 인권실태 조사(매년 11월)
조사중점 : 인권교육, 인권실태 및 권리구제 분야에 대한 설문 진행
후속조치 : 설문조사 세부결과 및 통계자료 산출 후 개선사항 도출
인권상담전화 24시간 운영 및 카카오톡 채널 운영
카카오톡 친구 ID : navyhrc / 카카오톡 채널 : '해군 인권센터' 검색 추가
인권교육 강화
해군인권센터 주관 인권교육
매달 격오지 부대를 우선 선정하여 해본 인권과에서 직접 교육을 실시하는 「 찾아가는 인권교육 」
여군 대상 특별 인권교육 ※ 해군 / 해병대 여군 총원
인권관련업무 종사자 인권교육
※ 수사, 의료, 상담, 교정업무 종사자 이외에 양성기관 훈육관 및 주임원사 등 교육대상 확대
병 인권교육 내실화
병 복무주기 반영한 맞춤형 인권교육 실시
해군 교육사 리더십 센터 내 생활반장 인권교육 과정 개설 : 4월
인권교관 양성 및 활용 → 전(연)대급 이상 부대 인권교관 임명(10월)